숙박 약관 Policy ko

제1조 적용범위

  • 1. 당 호텔과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관련된 계약은 본 규정된 약관을 따르며,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른다
  • 2. 당 호텔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특약에 응할 경우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을 우선으로 한다.

제2조 숙박계약의 신청

  • 1. 당 호텔에 숙박계약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당 호텔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(1) 숙박자 이름 및 연락처
    • (2) 숙박일 및 도착예정시각
    • (3) 숙박요금 및 이용숙박 플랜
    • (4)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
  • 2. 숙박자는 숙박 중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는 숙박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, 당 호텔은 그 신청이 된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.
  • 3. 제1항 제3호의 숙박 플랜은 숙박계약을 신청할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.
    신청 시 다른 숙박조건의 숙박을 희망할 경우에는 숙박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숙박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4. 숙박자는, 당 호텔과의 숙박계약 또는 숙박예정의 지위를 당 호텔이 승낙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숙박의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 숙박계약의 성립 등

  • 1. 숙박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. 단, 일부 숙박플랜은 전조의 신청 후 사전결제가 진행된 후 당 호텔이 입금을 확인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. 또한,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.
  • 2.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한 때, 숙박기간(3일 초과시 3일분)의 기본숙박료의 한도 내의 당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여야 한다.
  • 3. 신청금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하여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, 제6조 및 제 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, 위약금,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, 잔금이 있으면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지불할 때 반환한다.
  • 4. 제 2항의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,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한다. 단,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할 때,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때에 한한다.

제4조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

  • 1. 전조 제2항의 규정의 구속없이,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본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으로써 응할 수 있다.
  • 2.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한 때,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항의 특약으로 응한 것으로 취급한다.

제5조 숙박계약체결의 거부

1. 당 호텔은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.

  • (1) 본 약관에 의거하지 않은 신청
  • (2) 만실(만원員의 경우도 포함)에 따른 객실의 여유가 없을 경우
  • (3) 숙박하려고 하는 자 혹은 시설의 이용자가 다음의 가 호부터 다 호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.폭력단원에 따른 부당한 행동을 방지 등에 관련된 법률(헤이세이 3년 법률 제77호)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(이하 폭력단),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폭력단원(이하 폭력단원), 폭력단원에 준하는 구성원 및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경우.폭력단 및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다른 단체일 경우.
  • (4)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• (5)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전염병자로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• (6) 숙박에 관한 폭력적 요구 행동을 행하거나,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.
  • (7) 천재지변, 시설의 고장, 기타 피치못할 사정으로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.
  • (8)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규정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• (9) 당 호텔 시설을 관할하는 여관업법시행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.

제6조 숙박자의 계약해제권

  • 1. 숙박자는 당 호텔에 통지함으로써 숙박계약을 해할 수 있다.
  • 2. 당 호텔은, 숙박자의 귀책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, 해당 숙박계약이 신청된 때에 당 호텔이 제시한 취소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한다.
  • 3. 당 호텔은 숙박자의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6시(예정도착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을 경과한 시각)가 되어서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그 숙박계약은 숙박자로부터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7조 당 호텔의 계약해제권

  • 1.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   • (1) 숙박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과 규정,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그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  • (2) 숙박자가 전염병자로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  • (3) 숙박자가 다음 가 호부터 다 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    가. 폭력단원에 따른 부당한 행동을 방지 등에 관련된 법률(헤이세이 3년 법률 제77호)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(이하 폭력단),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폭력단원(이하 폭력단원), 폭력단원에 준하는 구성원 및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경우.
      나. 폭력단 및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다른 단체일 경우.
      다. 법인의 직원이 폭력단체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.
    • (4) 숙박자가 숙박시설, 혹은 숙박시설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, 협박, 공갈 등, 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행하거나 혹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할 경우
    • (5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.
    • (6) 당 호텔이 규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.
    • (7) 당 호텔 시설을 관할하는 여관업법시행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할 경우.
    • (8) 보호자의 허가 없이 미성년자만으로 숙박을 희망하는 경우.

제8조 숙박의 등록

  • 1. 숙박자는 숙박일 당일, 당 호텔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
    • (1) 숙박자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, 전화번호 및 직업
    • (2) 중장기체류자가 아닌 외국인에 관하여는 국적, 여권번호,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, 출발일 및 출발예정일
    • (3)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 인정한 사항
  • 2. 숙박객이 제 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행할 경우, 재차 전항의 등록 때 필요하였던 사항의 제시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 객실의 사용시간

숙박자가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 가능한 시간은, 오후 3시부터 익일 10시까지로 한다.
단,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,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, 종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.

제10조 영업시간

  • 1. 당 호텔의 주요한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다음에 따르고, 기타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비치된 팜플렛, 도처에 게시,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에 안내한다.
    • (1)프론트, 캐셔 등의 서비스 시간 : 15시~22시, 7시~11시
    • ・가. 정문 로비 1층 정면현관 : 24시간
    • ・나. 프론트 : 24시간
    • (2)레스토랑 시설 서비스 시간
    • ・가. 조식 6시 30분~9시 30분 (라스트 오더 9시)
    • ・나. 석식18시~21시 30분 (라스트 오더 21시)
    • ・기타 시설은 객실 내 서비스 디렉토리 등에 안내한다.
  • 2. 전항의 시간은, 필요 또는 피치못한 사정의 경우 임시로 변경할 수 있고, 적당한 방법으로 안내한다.

제11조 이용규칙의 엄수

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 따른 당 호텔이 규정한 이용규칙을 따라야 한다.

제12조 요금의 지불

  • 1. 숙박요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숙박요금, 추가요금, 세금, 서비스 이용료(시설에 따라 상이).
  • 2.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하는 신용카드나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하며, 숙박자의 체크아웃까지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한 때 당 호텔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.
  • 3. 당 호텔이 숙박자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때, 숙박자가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지불하여야 한다.

제13조 숙박자의 수화물 및 휴대품의 보관

  • 1. 숙박자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,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관을 책임지고, 숙박자가 체크인 할 때 양도한다. 또한, 체크아웃 후 당 호텔이 숙박자의 요구에 응하여, 일시적 보관에 동의할 경우도 같다.
  • 2. 숙박객이 체크아웃 한 때,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유실한 경우, 그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를 구하는 것으로 한다. 단,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, 일시기간 보관 후, 근처의 경찰서에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4조 귀중품 등의 취급

  • 1. 다액의 현금 및 귀중품의 반입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를 받은 경우, 당 호텔의 판단에 따라 반입을 거절 할 수 있다. 또한, 당 호텔에 통지없이 반입한 다액의 현금 및 귀중품의 훼손, 오손, 분실 등에 관하여 당 호텔은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2. 숙박자가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의 훼손, 오손, 분실 등에 관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한다.
  • 3. 전항의 배상에 관하여 객관적인 배상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상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하고, 그 이외의 경우에는 10만엔을 한도로 하는 상당액을 배상한다.

제15조 숙박자의 책임

숙박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,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6조 객실의 입실에 관하여

1.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숙박자의 체크인 후라 하더라도 숙박자의 허가 없이 객실에 입실할 수 있다.

  • (1) 청소, 침구 세팅, 룸 서비스 등 당 호텔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
  • (2) 법령의 규정, 이용구칙,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.
  • (3) 경찰, 소방의 지도에 쫒아 입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
  • (4) 건물, 시설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.
  • (5) 숙박자의 안부 확인, 안전 확보에 따라 필요하다고 당 호텔이 판단한 경우.

제17조 주차의 책임

숙박객은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, 차량의 열쇠의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, 차량의 관리는 책임지지 않는다. 단, 주차장의 관리에 따른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.

숙박 취소 정책

<예약의 취소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짜>

숙박없음 숙박없음당일전일2일전3일전5일전 10일전20일전30일전
1~14명 100%100%50%30%30%
15〜30명까지100%100%50%50%30%30% 30%20%10%
31〜50명까지 100%100%80%50%50%50% 30%30% 20%
51人명이상100%100%80%80%80% 50% 50%50% 30%

<비고>

  • 1. 취소료는 예약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.
  • 2. %는 숙박료(총액)에 대한 취소률의 비율로 한다.
  • 3. 연박예약의 일부 혹은 전부의 숙박일을 동시에 취소한 경우, 각각의 숙박일로 하여, 취소료 비율을 기준으로 취소료가 산정된다.
  • 4. 일부 숙박플랜 등에 관하여, 취소료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.
  • 5. 여행회사, 타사예약 사이트 등으로 신청된 예약에 관하여는, 각각의 약관에 따른다.
  • 6. 기타 특정단체 및 특정기간에 관하여 본항과 다른 취소료를 규정할 수 있다.
PageTop